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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4969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7. 8. 28.까지는 연 3%,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전략적 제휴계약 체결 제2조(전략적 제휴의 개요)

1. D는 원고 및 C와 협력하여 한국에 PIPA의 GMP 제조법인 E(이하 ‘E'라 한다)를 2016. 9. 10.까지 신규 설립하고, D는 E에게 PIPA의 GMP 제조를 할 수 있도록 PIPA 제조의 GMP 품질을 위한 제조 기술 등을 이전한다.

5. 원고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전략적 제휴의 성공을 위하여 D의 사업화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법인 C와 E의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상세 협력방안에 대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E 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동경영합의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1) 원고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

), 일본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2016. 8. 23. 유전자 전사 제어 물질인 Pyrrole-Imidazole-Peptide (Polyamide)(이하 ‘PIPA'라 한다

)의 제조 및 사업화를 위하여 전략적 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원고와 C는 같은 날 E의 운영 및 양사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략적 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 제2조(전략적 제휴의 개요)

1. 원고와 C는 한국에 PIPA의 GMP 제조법인 E를 2016. 9. 10.까지 신규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며, 원고는 E가 제공하는 PIPA를 이용하여 신부전증과 전립선암에 대한 신약들의 개발 및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고, C는 원고의 신약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D의 기술이전 및 GMP 생산과 관련한 제반 업무 등을 담당한다.

3. 원고는 C에게 5억 원을 한도로 금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 중 3억 원을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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