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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13 2017가단102941
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00,000원과 이 중 45,000,000원에 대한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년 1월 중순경 주식회사 디오와 피고가 수협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는데 따라 위 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 상환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위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2014. 1. 21. 수협은행에 대출금 4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에 따른 변제기한은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이고, 약정 이율은 연 6%이다. 라.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에 따른 2017. 2. 20. 기준 당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8,100,000원(= 45,000,000원 × 0.06 × 3)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의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53,100,000원(= 대위변제금 45,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100,000원)과 이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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