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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662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C노인요양원 원장이다.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용인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2014. 2. 17.부터 2014. 10. 31.까지 소방시설을 보완토록 시정명령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용인소방서 백암119안전센터 소방경 D 외 1명이 현장을 확인할 때까지 기한 내에 시정보완명령(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C노인전문요양원 시정보완명령 현장확인 결과보고(불이행)

1. 시정보완명령서발부(C노인요양원), 시정보완명령기간 연장신청 처리결과 알림(C노인요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일일 바자회를 개최하거나 용인시에 지속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소방설비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 등으로 인해 2014. 9. 26.경에서야 용인시로부터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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