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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나3122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1) 소외 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 제23조 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제1심 공동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이자 등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그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은행의 위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책임을 부담할 수 없고, (2) 소외 은행은 법인에 대한 대출시 고용임원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 제25조를 위반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보증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보증책임을 부담할 수 없으며, (3) 이 사건 근보증약정은 보증인 1인의 연대보증 한도를 20,000,000원으로 규정한 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의 그 보증책임 또한 20,000,000원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4) 소외 은행은 연체대출자에 대하여는 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 제4조를 위반하여 2008. 11. 3. 주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은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대출을 보증한 피고는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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