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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나3376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사항 한편, 원고 은행은 소외 회사와 기한부 신용장에 관한 지급보증 약정을 하고, 피고 기금이 원고와 위 지급보증 약정에 관하여 신용보증 약정을 하였던 것인바(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신용보증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제5호를 보면, 「“대출실행”은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현실적인 지급(계좌입금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무역금융 등 대출절차상 채권자의 지급보증이 선행되는 대출의 경우에는 그 지급보증을,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등 채권자의 거래승인이 선행되는 대출의 경우에는 그 거래승인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신용보증의 시기 또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출실행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과 같이 지급기한 전에 수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대금지급의 성질이 지급보증이 선행하는 대출로 변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지급보증인인 원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기한의 이익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않고 수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은 위 지급보증 약정에 따른 지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지급보증 약정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한 피고 기금은 지급기한이 도래하거나 소외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급기가 도래하여도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대금을 대지급한 원고 은행에 대하여 위 지급에 대한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원고 은행이 신용장 기한 이전에 수입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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