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4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08:36 경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40에 있는 당산 역에서 신 논 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 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26세) 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을 당시의 상황 및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의 내용,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