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5. 08:35 경 서울 중구 장충단 로 230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혜화 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39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허벅지 부위에 수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범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보고), 조회 결과 서 (A) (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될 당시의 상황 및 접촉된 구체적인 신체 부위, 피해의 내용,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최초 피해 자가 접촉을 느낀 후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앞으로 약간 이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의 법정 증언과도 대체적인 부분이 일치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