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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노1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도우려 던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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