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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7노219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수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2016. 10. 27.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2017. 5. 23.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과도와 부엌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중 “ 피고인은 2016.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는 “ 피고인은 2016.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4. 위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의,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처리 부분의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은 “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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