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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6 2016노134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근을 납품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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