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정2818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박XX ( 61년생 , 남 ) , 회사 운영
주거 수원시 팔달구
등록기준지 부산 중구
검사
선현숙 ( 기소 ) , 장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철우 ( 국선 )
판결선고
2014 . 3 . 20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 06 . 28 . 23 : 30경 수원시 영통구 * * 노래방 앞에서 뒤로 약 3미터 가량 을 혈중알콜농도 0 . 141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 어 * * * * 호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
2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체포인바 , 이러한 체 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 고 ,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
3 . 판단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 " 라고 함은 ,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 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 " 를 " 범죄의 실행 중인 자 " 와 마찬가지로 현행범 인으로 보고 있고 ,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 "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 " 라고 함은 ,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되므로 ,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 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 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2007 . 4 . 13 . 선고 2007도1249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이 2013 . 6 . 28 . 21 : 0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 * * * * 횟집 ' 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를 위하여 대리 운전을 신청한 사실 ,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가 도 착하기 전인 같은 날 11 : 30경 출차를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뒤에 정차되어 있던 문□□ 소 유의 * * * 차량을 충격한 사실 , 피고인은 같은 날 23 : 54경 위 사고 처리를 위하여 보험 회사인 * * 화재 측에 연락하였고 , 그 후 출동한 보험사 직원을 통하여 위 문□□ 측과 합의한 사실 , 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김◆◆가 2013 . 6 . 28 . 00 : 30경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 그러자 위 김◆◆는 같은 날 00 : 52경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 진술거부권 ,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피고인을 순찰 차에 태운 사실 , 그 후 위 김◆◆는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실시 하였고 ,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 141 % 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종료한 2013 . 06 . 28 . 23 : 30으로부터 1시간 22분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는바 , 피고인이 현행범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피고인을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의 준현행범으 로 보기도 어렵고 ,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 범죄의 실행의 즉후 " 란 범죄행위를 실행하 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1시간 22분 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장소적 동일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 범 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 " 로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 할 것이고 , 그와 같은 불법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 음주측정결과지는 헌법 제12조 제1항 ,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 211조 등이 규정한 체포 · 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 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 141 % 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