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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7 2016고합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4: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피해자와 뽀뽀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그곳 소파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영상 녹화 CD에 나타난 E의 각 진술 및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해, 피해자 상대 피의자 얼굴 사진 확인 등) 및 각 사진

1. 만 15세 청소년의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수사 협조 의뢰 및 학적 사항 회신,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학교생활기록 부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및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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