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5222173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3,727,057원 및 그 중 19,546,183원에 대하여는 2010. 11. 19.부터, 4,180,46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23,727,057원 및 그 중 19,546,183원에 대하여는 2010. 11. 19.부터, 4,180,461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