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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3796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30,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7.부터 2004.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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