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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50150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22,659원 및 그 중 23,864,191원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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