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C 주식회사는 2013. 10. 31. 경기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194에 있는 기업은행 화성발안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의 사이에 여신한도금 1억 5천만 원, 여신만료일 2016. 10. 31., 연이자 4.0380%의 여신거래약정 및 여신한도금 5억 원, 여신만료일 2014. 10. 31., 연이자 5.6190%의 여신거래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C 주식회사의 경기 평택시 D 공장용지 1401㎡, 그 지상 공장건물 제1호, 제2호 및 그 내부의 기계ㆍ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담보물건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자인 회사의 운영자로서 위 담보물건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ㆍ보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 SPE-450 사출성형기 1대(감정평가액 3,809만 원)를 E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무단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기계들의 판매대금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담보가치 합계액인 7,383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