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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85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19:2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부근을 지나던 F 마을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안에서, 하차를 위해 출입문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32세)가 단말기에 교통카드 접촉을 할 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연적으로 접촉하게 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단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CCTV 동영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이 2013. 9. 28. 19:27경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하차 직전에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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