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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2 2020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4. 23: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키즈카페 내에 있는 놀이방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미끄럼틀 옆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D(가명, 여, 5세)을 발견하고 왼손 둘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 회 찌르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쓸어내리면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가 계단을 오르던 피고인의 아들과 부딪치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도와주려 한 것으로, 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②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7명(전원일치)

4.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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