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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8 2013고정93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2010. 6. 10. 여수시 B에 있는 C 소유의 전(2,807㎡) 일부인 100㎡에 가묘 2기를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정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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