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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24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사정변경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C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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