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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7노3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공무원은 이 법원에 피고인이 다른 마약 사범 수사에도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그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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