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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23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 A이 추가로 합계 600만 원을 변제하고, 공동 피고인 B가 추가로 합계 32,833,335원을 변제한 사정변경은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피해금액이 다 변제된 것은 아니고, 7,000만 원 전세자금 대출 편취 범행으로 피고인 A이 그 중 4,000만 원을 취득하는 등 가장 큰 이득을 얻었음에도 피해액에 대한 대부분의 변제는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가 행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전세자금 대출 편취 금 7,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취득하였는데, 원심에서부터 합계 18,833,335원을 변제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추가로 합계 32, 833,335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 금의 상당부분이 변제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B의 항소는 타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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