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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합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E에게 “ 주식회사 흥국 상호저축은행 공소장에는 “ 주식회사 흥국 상호신용 금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소유의 부산 사하구 F 시장 3 층 건물의 2 층 988.64㎡ 와 3 층 76.43㎡ 가 8억 원 공매로 나와 있는데, 주식회사 흥국 상호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의 계약으로 공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주식회사 흥국 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인사 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E로부터 2012. 2. 초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흥국 상호저축은행의 직원에 대한 인사 비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1, 3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각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하나은행 계좌 1부, 국민은행 계좌 및 새마을 금고 계좌 1부, 각 국민은행 계좌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증권 ㆍ 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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