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E에게 “ 주식회사 흥국 상호저축은행 공소장에는 “ 주식회사 흥국 상호신용 금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소유의 부산 사하구 F 시장 3 층 건물의 2 층 988.64㎡ 와 3 층 76.43㎡ 가 8억 원 공매로 나와 있는데, 주식회사 흥국 상호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의 계약으로 공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주식회사 흥국 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인사 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E로부터 2012. 2. 초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흥국 상호저축은행의 직원에 대한 인사 비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1, 3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각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하나은행 계좌 1부, 국민은행 계좌 및 새마을 금고 계좌 1부, 각 국민은행 계좌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3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증권 ㆍ 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