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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6 2020노93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C 홈페이지에 질병의 원인과 그 질병이 잘 낫지 않는 원인을 찾아 자연치유하는 기술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을 뿐, 의료행위에 해당하거나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한 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광고 내용이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등 여러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C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그 내용 자체가 진찰이나 치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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