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7』 피고인은 2016. 4. 14. 16:30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 리에 있는 KT 사북 지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월 방면 38 국도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체어 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48』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경 정선군 G에 있는 H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그랜저 승용차를 34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6 고단 2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 기소되어 재판 받는 도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