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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4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여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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