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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5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29.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1개(E), 농협 계좌 2개(F, G)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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