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8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8. 14:30경 대전 서구 동서대로 682에 있는 국민은행 목원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된 일에 사용될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1개당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유)B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IC카드 1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매체입금증, E 및 유한회사 B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