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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2889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D 일대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해 2008. 11. 26. 동작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이 사건 용역계약서 - 제4조(용역의 범위 및 의무 ① C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할 제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 관련 업무 및 조합원 관리업무

2. 시공사 관련 업무

3. 사업부지 매입 및 도로, 학교부지 매입업무

4. 기타업무 제7조(용역의 대가) 피고는 C이 본 사업을 위하여 진입로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 및 공사, 학교체육관 공사, 사업부지 토지매입, 인허가 진행 등에 따라 C이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실투입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업무추진비) ① C은 피고의 조합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세대당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

② 상기 1항의 업무추진비는 C 단독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수납받아, C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제9조(사업비, 토지비 투입 및 정산) ① C은 상기 제4조 제1항의 각 업무 및 본 조합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선투입하기로 하며 금융권으로부터 본 사업과 관련한 자금이 대출될 때 C의 선투입금을 정산하기로 한다.

② 상기 1항과 관련하여 피고가 C에게 조합설립인가 후 3개월 이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미정산금액에 대하여는 C이 피고에게 지급을 요청할 경우 피고는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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