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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2 2018가단6215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4. 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8. 11.경 피고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11.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계약금 등 합계 42,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그중 10,000,000원은 업무추진비이다.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의 제3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사업 추진불가) 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전액 환불되며, 업무추진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 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조합은 2014. 11. 24. 조합 창립창회를 개최하였고, 그 창립총회에서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피고 규약’이라 한다) 제정, 조합장 선출 및 임원 선출 동의 안건 등을 결의하였으며, 위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피고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합규약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운영비 : 조합사무실의 운영, 임직원의 급여, 기타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 원들이 납입하는 금액

4. 부담금(조합비) :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 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제8조(조합원의 자격) (생략) 제12조(조합원의 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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