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5 2018재고단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트렉터의 운전자로, 1999. 11. 5. 20:05 경 트렉터에 교량 박스를 적재하고 국도 29호 선을 따라 전 북 삼례 방면으로 운행 중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 리 이동 과적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 중 10 톤, 총중량 40 톤, 길이 17.7 미터, 높이 4.0 미터의 초과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임에도 동 트렉터를 폭 2.95 미터로 운행하여 단속기준보다 폭 0.45 미터를 초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 헌가 38)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