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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9 2017고단36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운전하였던

B 11 톤 카고 트럭의 소유자로 구역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A는 2001. 7. 20. 16:30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소재 국도 39호 선 도로 상에서 위 11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는데,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 톤, 축하 중 10 톤, 높이 4 미터, 폭 2.5 미터, 길이 16.7 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11 톤 카고 트럭에 장비를 적재하고 높이 4.21 미터로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위 법률조항의 해당 부분은 2010. 10. 28.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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