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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4노25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의 경우에도 동법 제15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153조동법 제152조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2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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