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3조는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3285호)의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증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3285호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