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노39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3조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09가단42419호)의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