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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노2006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원심은 형법 제153조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5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자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일단 자백을 한 이상 설령 그 후에 이를 철회하여 그 자백을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을 교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2364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사건(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7. 10. 1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청소년인 G, H 및 I에게 허위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허위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자수 또는 자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질적으로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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