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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03: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4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에 위 ‘G’ 모텔 2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팬티까지 모두 벗기고, 혀와 입술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하기까지 싫다는 내색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가벼운 성적 접촉을 승낙한 것으로 생각하고 잠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한 것에 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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