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03: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4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에 위 ‘G’ 모텔 2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팬티까지 모두 벗기고, 혀와 입술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하기까지 싫다는 내색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가벼운 성적 접촉을 승낙한 것으로 생각하고 잠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한 것에 불과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