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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공장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50세)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8. 15:00경 ‘C’ 공장에서, 피해자가 일어선 상태에서 세탁 작업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7. 22.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건조기에서 작업복을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앞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복지카드사본(피해자 D)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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