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피고 B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에 종전 G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에서 정한 기성금 지급방법 또는 지급조건, 일반조건 제38조 제9항에서 정한 공사비용 처리방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피고 B(이하 본항에서 ‘피고’라고만 한다
)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직접 시공한 부분 외에 G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G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종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760,000,000원이고, 이후 G이 공사를 중단하자 나머지 잔여 공사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83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에서 1차부터 5차까지의 기성금 지급시기와 금액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 제38조(특약사항) 제9항은 “전공사자 G과의 (기초 및 1층, 2층 목수 및 철근, 전기, 설비, 작업시점 작업 일체) 공사계산관계 일체를 원고들의 공사비용에서 일괄 처리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위 인정 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시공한 부분 외에 G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