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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8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이러한 점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216% 로 높았던 점, 음주 운전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까지 하여 경미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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