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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노47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러한 점들은 원심에서 모두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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