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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572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장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오산시 C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적어도 2010년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던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8. 2. 13.경 도로지정 공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된 바도 없는 점, 오산시 E 소재 다가구주택의 신축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통행로를 통하여 공사가 진행된 바 있고, 현재 위 다가구 주택에서 별도의 진입로를 통하여 보행자 및 승용차 출입도 가능한 점, 위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카합10014호로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서 사용함을 방해하지 말라며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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