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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6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의 대가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보야 야 하고, 이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 규정된 ‘ 접근 매체의 대여 ’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은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 관련 법리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에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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