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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나20040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의 “서울 종로구 C 지상 소재 건물”을 “서울 종로구 C 지상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동시에 이용하였고, 가스, 수도, 전기요금의 계산을 위한 계량기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0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 가스요금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2:1의 비율로(30만 원 이상일 경우 3:1), ㉡ 수도요금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1:2의 비율로, ㉢ 전기요금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2:1의 비율로, ㉣ 정화조 청소비용의 경우 1:1의 비율로 각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2018년 7월 및 8월 가스요금 등 관리비 합계가 263,211원이므로, 위 금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 가스요금, ㉡ 수도요금, ㉢ 전기요금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2018. 6. 2.부터 2018. 7. 3.까지의 가스요금이 31,690원(= 온수 29,910원 난방 1,780원), 2018. 7. 4.부터 2018. 8. 2.까지의 가스요금이 10,390원(= 온수 8,610원 난방 1,780원 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의 2018. 4. 27.부터 2018. 6. 27.까지의 수도요금이 37,460원, 2018. 6. 28.부터 2018. 8. 27.까지의 수도요금이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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