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7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당사자 관계 및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0. 1. 9.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주식회사 D은행 그룹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E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F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양시 일산 동구 G 일원에서 H 도시개발사업 내 공동주택 신축 개발사업(이하 ‘H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F는 2010. 8. 11.경 주식회사 I은행을 주간사로 하고 D은행 그룹 계열 은행인 주식회사 J은행, 주식회사 K은행으로 구성된 D은행 그룹 대주단과 사이에 위 ‘H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PF대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D은행 그룹 대주단으로부터 PF자금을 차용하였다.

2. 주식회사 L에 대한 대여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D은행 대주단이 2010. 6. 25.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사이에 PF자금 700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감사 등으로 인해 약 376억 원만 대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대출해주지 못하고 있던 중 L으로부터 대출 독촉을 받게 되자 F의 실경영자인 E에게 요구하여 D은행 대주단이 제1항과 같이 F에 대출한 PF자금 중 70억 원을 L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2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I은행 사무실에서 I은행 영업이사 N에게 이 사건 PF대출 약정에 따라 대출되어 주식회사 I은행에 개설된 F의 보관계좌(계좌번호 O)에 예치되어 있던 PF자금 중 70억 원을 F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