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2012고합240) 피고인 A은 2008. 3. 11.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이 건설하는 아파트 현장에 대한 PF(Project Financing)자금 지급보증 실무를 담당하였던 한국산업은행 신탁부 V팀 차장 W이 2007. 11.경 T의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인 X 유한회사의 PF자금 30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하여 편의를 봐주자, 그에 대한 대가로 W에게 분양자 입주가 종료된 후 U에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가운데 한 채인 시가 6억 3,225만 원 상당의 김포시 Y 302동 503호를 분양가와 동일한 매매가 4억 330만 원에 W의 처 Z 명의로 매수하게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아파트 시세 차익 2억 2,895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부분
3. 및 면소부분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기소되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합범으로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기재가 없으므로 적용법조의 오기로 보아 단순 뇌물공여죄로 판단한다.
설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공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W이 위 PF대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점, ② W이 위 PF대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사업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시행사보다 보수적으로 사업수지를 분석한 점, ③ W은 위 PF대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용인시 AC 사업 분양수입금을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