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PF자금 관련 상담 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며칠 후 F을 통해 1,500만 원만 받았고 그 후 PF대출의 성사를 위해 울산 현지 변호사 선임에 위 돈을 사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해자 측의 비협조로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자신이 2008. 8. 14. 피고인 및 F, 피해자가 근무한 ㈜ I의 대표이사인 J이 참석한 자리에서 울산 D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한 PF대출 및 시공사 선정 용역건 용역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요청으로 F에게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2010. 11. 25.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고 수사기관에서도 그 수령사실을 인정한 점, ③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과거 울산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PF대출 및 시공사 선정을 문제 없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비협조로 PF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정부가 대출을 중단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PF대출이 무산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3,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 경비, 소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썼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등 그 용처에 대하여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