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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24 2015고단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00:3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약 4개월 전부터 사귀어온 피해자 D이 모임에 갔다가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가게를 그만 두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D이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결손, 볼의 깊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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