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00:3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약 4개월 전부터 사귀어온 피해자 D이 모임에 갔다가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가게를 그만 두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D이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결손, 볼의 깊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