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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101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투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아들 C은 2014. 2. 23. 11: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마을 교차로(F 교차로)를 인재개발원 쪽에서 직진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앞부분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도로 바깥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은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비구 전범 골절상 등, 피해자 H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상완부 경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이 추락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단독주택을 손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G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90,433,690원, H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2,489,260원, I에게 단독주택 수리비로 30,5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6호증의 1,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한 도로와 좌우 방향의 도로가 접하는 ‘T’자형 교차로로서 진행 방향 전방에는 길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한 도로 전방에는 적색, 황색, 녹색의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노면 중 1차로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2차로에는 직진 및 우회전 표시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로 하여금 직진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또한 사고 당시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철책 울타리가 설치되었으나, 도로교통법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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