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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나1806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33,102원 및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F 지게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2. 20. 13:3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월미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 맞은 편에서 월미공원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인도에 있던 가로수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9.부터 2016. 5. 3.까지 원고 차량 동승자인 I의 치료비, 합의금으로 2,523,290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합의금으로 2,144,120원, 원고 차량 수리비 9,999,180원, 2016. 3. 9. 가로수 복구비용 498,920원 합계 15,165,5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3, 4,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의 인천중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여 원고 차량의 진로를 막아 피고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우측의 가로수 등을 충격하게 된 것인바, 피고들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15,165,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통행에 있어 우선권이 있음에도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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